서비스 이용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 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 할수 있습니다. 

  • 1장기요양인정서,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 2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국민재가노인복지센터 (032-710-1932) 전화)
  • 3장기요양급여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