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스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 공단 전화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은 포기할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09.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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