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하여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요양서비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1. 방문요양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식사도움, 구강관리, 세면도움, 체위변경, 목욕도움, 몸단장,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정서지원
 말벗, 격려벗, 위로, 의사소통, 생활상담 등 심리적인 지원

-가사활동지원
 어르신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 취사, 세탁

- 개인활동 지원
 병원동행, 외출동행, 의존 동행 등

2.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분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 관련질환

3.방문요양등급 및 월 한도액

 1등급1,456,400원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예: 종일 누워지내며, 식사 등을 혼자 할수 없는 분) 
 2등급 1,294,600원 식사, 배설, 환복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 주로 휠체어나 침대에서 생활 하시는 분)
 3등급 1,240,700원일상생활에 대해 다른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상태(예 : 보행기를 이용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실수 있는분) 
 4등급 1,142,400원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980,800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경증치매 포함)
 인지등급 551,800원인지장애 
확대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4.방문요양서비스 국가지원(%)

 일반대상자경감자  기초생활수급자
 85% 92.5%100% 
확대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문의 및 절차는 국민재가노인복지센터(032-710-1932)에 문의 하시면 One-Stop으로 진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