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하여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요양서비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식사도움, 구강관리, 세면도움, 체위변경, 목욕도움, 몸단장,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정서지원
말벗, 격려벗, 위로, 의사소통, 생활상담 등 심리적인 지원
-가사활동지원
어르신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 취사, 세탁
- 개인활동 지원
병원동행, 외출동행, 의존 동행 등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분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 관련질환
1등급 | 1,456,400원 |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예: 종일 누워지내며, 식사 등을 혼자 할수 없는 분) |
2등급 | 1,294,600원 | 식사, 배설, 환복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 주로 휠체어나 침대에서 생활 하시는 분) |
3등급 | 1,240,700원 | 일상생활에 대해 다른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상태(예 : 보행기를 이용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실수 있는분) |
4등급 | 1,142,400원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등급 | 980,800원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경증치매 포함) |
인지등급 | 551,800원 | 인지장애 |
일반대상자 | 경감자 | 기초생활수급자 |
85% | 92.5% | 100% |
*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문의 및 절차는 국민재가노인복지센터(032-710-1932)에 문의 하시면 One-Stop으로 진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