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하여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요양서비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 입니다.
어르신의 신체적인 청결과 괘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해드리기 위해 국가공인 자격증 (요양보호사 1급)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2명이 어르신의 가정에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도와 목욕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분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 관련질환
방문목욕서비스(방문당) | 급여비용 | 공단부담(85%) | 본인부담(15%) | |
어르신댁에서 방문목욕을 하는 경우 | 60분이상 | 40,840 | 34,720 | 6,120 |
40분이상-60분 미만 | 32,670 | 27,770 | 4,900 |
일반대상자 | 경감자 | 기초생활수급자 |
85% | 92.5%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