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비스신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자 |
2.방문조사 | 공단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 |
3.등급판정 |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자로 판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판정완료.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가능 |
4.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통보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 최소1년이상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 있음 |
5.장기요양급여의 시작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다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수 있음 |
6.장기요양기관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건물, 시설, 설비 등의 사진 및 현황자료를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7.1.1 시행)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자료실/서식자료실/게시물(1호의 2서식)-[별지제 1호의 2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4조)
- 만 65세 이상 노인 : 등급 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전까지
- 만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신청서 제출시
종류 | 신청사유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 신청서 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 의사소견서 |
등급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 급여 종류.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필요시) |
이의신청 | 통보 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서 사실 입증서류 |
의사 소견서 발급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 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 판정을 할수 없습니다.
제출대상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 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 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이 부담
- 단, 의사소견서 발급시 본인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 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 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 할수 있습니다.
부담률 | 일반 |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법]제3조 제1 항 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사람 | [의료급여법]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사람 |
본인부담 | 20% | 10% | 10% | - |
공단부담 | 80% | 90% | - | - |
국가와지자체부담 | - | - | 9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