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서비스이용체계 **

1.서비스신청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자
2.방문조사공단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
3.등급판정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자로 판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판정완료.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가능
4.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통보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 최소1년이상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 있음
5.장기요양급여의 시작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다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수 있음
6.장기요양기관정보의 안내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건물, 시설, 설비 등의 사진 및 현황자료를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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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7.1.1 시행)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자료실/서식자료실/게시물(1호의 2서식)-[별지제 1호의 2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4조)
- 만 65세 이상 노인 : 등급 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전까지
- 만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신청서 제출시

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 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시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급여 종류.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유 발생시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필요시) 
이의신청 통보 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
사실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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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서 발급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 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 판정을 할수 없습니다. 

제출대상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 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 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이 부담

- 단, 의사소견서 발급시 본인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 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 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 할수 있습니다. 

부담률일반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의료급여법]제3조 제1 항 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사람 [의료급여법]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사람 
 본인부담20%  10% 10% -
 공단부담 80%90%  - -
국가와지자체부담  -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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